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 ‘제2차 감액경정(가산세 포함)’란 기재 취득세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18필지 46,809.3㎡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1.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4. 3.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자 원고로부터 준공인가통지를 받아 2013. 11. 20.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4. 5. 8. 이 사건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였다.
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새로 설치한 도로 7,539.1㎡(감정가액 49,659,321,725원, 이하 ’신설 기반시설‘이라 한다)는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C 외 16필지에 있는 국공유지 도로 6,245.8㎡(감정가액 23,682,516,450원, 이하 ‘종래 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종래 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신설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40/1,000으로 하여 2016. 1. 15. 원고에게 취득세 2,719,747,1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33,560,200원, 농어촌특별세 116,780,100원 합계 3,070,087,4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