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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0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9,398원 및 그중 2,129,836원에 대하여 2018. 7. 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2014. 12. 8. 피고에게 계약만료일은 2017. 7. 10., 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34.894%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2017. 11. 13.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 3,025,420원(원금 2,129,836원 연체이자 748,884원 기타 비용 146,7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의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2018. 7. 13.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은 합계 3,419,398원[3,025,420원(원금 2,129,836원 연체이자 748,884원 기타 비용 146,700원) 393,978원 2,129,836원 × 27.9% × (2017. 11. 14.부터 2018. 7. 13.까지 24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 3,419,398원 및 그중 원금 2,129,836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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