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47,013원 및 그중 4,804,023원에 대2018. 6. 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3. 25. 피고에게 대출기간은 38개월, 이율은 29.5%, 연체이율은 연 34%로 약정하고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2017. 4. 30.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5,852,546원(원금 4,804,023원 연체이자 950,092원 기타비용 98,431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2018. 6. 5.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은 7,647,013원[위 5,852,546원(원금 4,804,023원 연체이자 950,092원 기타비용 98,431원) 1,794,467원 4,804,023원 × 34% × 2017. 5. 1.부터 2018. 6. 5.까지 401일/365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7,647,013원 및 그중 원금 4,804,02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