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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나305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제5행의 “갑 제12, 16 내지 19호증”을 “갑 제6, 7, 12, 13,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제7행의 “(순번 22번)”을 “(별지 목록 순번 22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제1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7년부터 족보편찬위원회의 위원장과 검토 및 추진위원을 각 선정하여 대동보 편찬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족보편찬 회의를 통해 ‘AP’를 완성하였다. ‘AQ 종중 위토명세’(갑 제12호증의 10)는 위와 같이 완성된 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인바,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 B은 2017. 2. 17.자 정기총회에서 위 ④항 기재 족보편찬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선정되어 대동보 편찬 작업에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대동보에 원고 소유 토지로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중재산으로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Z 및 AC(별지 목록 순번 10, 11번)과 인접하여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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