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3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610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보증 채무 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