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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구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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