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9. 0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때마침 피해자 F(여, 8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장기 출혈을 입게 하고 2014. 12. 9. 07:0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977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