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4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 고 잔 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에 있는 ‘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관련 서류( 전자화 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