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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8. 11:00 경 안산시 유통 상가 2 동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38 그린빌 18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4-5 유통 상가 2 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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