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 9. 26.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100㎡ 규모로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고기류, 생선류, 백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