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97. 10. 17.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 정도의 면적에 식탁, 테이블 8개, 냉장고, 가스렌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감자탕, 순대 국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