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자 관광통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6:3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같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E(E,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줄 때까지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