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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6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는 2018. 11. 18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중국인 1명을 도외로 이동시켜주자, 사례비로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에서 C 여객선에 위 산타페 차량(D)을 싣고, 같은 날 12:30경 제주에 입도하여 다음 날인 2018. 11. 21. 11:00경 피고인 B이 알려준 제주시 E호텔 7층(호실 미상) 방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1명을 만나 위 싼타페 차량에 태워 제주항 근처로 이동하였고, 위 중국인을 싼타페 차량의 앞뒤 좌석 사이에 웅크려 앉게 한 후 이불을 뒷좌석에 올려놓고 차량 좌측 뒷좌석 위 고리에 점퍼를 걸어놓아 외부에서 차량내부를 보지 못하게 하여 목포행 여객선에 차량을 싣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 A는 2019. 5. 26. 22:00경 제주시에 있는 E호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자, 사례비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E호텔 F호에 들어가 그 안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G를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지인인 H(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5. 27. 13:00경 위 E호텔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G를 위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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