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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8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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