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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115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소유의 B 스타렉스 구급자동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 운전자로서 2005. 4. 19. 15:20경 오토바이 전복사고 환자 C(1934년생)과 환자의 처 D를 태우고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동아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독산동 쪽에서 방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E가 운전하여 이 사건 구급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하나로마트 쪽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F 소유 G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전면 부분을 이 사건 구급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구급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기간 중이었고, 피고는 F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기간 중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2005. 6. 24.부터 2010. 6. 10.까지 합계 341,429,500원, D에게 2005. 7. 19.부터 2006. 2. 3.까지 합계 4,353,160원, E에게 2005. 4.경 932,440원을 각 지급하고,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에 차량 수리비로 2005. 4. 25. 1,59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 2, 갑 8-1, 2, 을 1의 각 기재, 갑 4, 갑 5, 갑 6-1, 2의 각 일부 기재, 갑 9-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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