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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남편인 C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노인종합복지회관 당구장에서 C과 싸우던 중 C의 부인인 피해자 D(6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C은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E가 자신을 잡고 말려 당구장 입구 쪽으로 이끌려 나갔는데 피고인이 “야,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E를 뿌리치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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