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