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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352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96,670원과 그 중 69,202,842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대송정밀,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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