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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609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826,503원과 그 중 753,264,071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A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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