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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070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918,52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2.부터 2005. 7.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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