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13,5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천시 B 일원에서 ‘C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수도시설부담금으로 피고에게 2008. 10. 9. 325,000,000원, 2009. 4. 7. 3,451,7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9. 11. 24. 위 부담금의 정산금으로 111,662,55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환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던 위 지구 D블록 지상 토지를 분양받아 위 지구 지상에 아파트 5개동 5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18. 4.경 피고에게 위 지구에 대한 급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13,544,1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피고는 위 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과하였으므로, 위 택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는 소장에서 제천시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원고는 제천시의 주민도 아니고 실제로 수도를 사용할 사람도 아니어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 주장을 철회 2018. 10.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