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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610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 대지를 분양받은 다음, 그 위에 천안불당시티프라디움 3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402,476,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수탁공사비를 17,326,320원에서 23,654,770원으로 변경하면서 동일한 액수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게 된 수도시설에 대해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수도법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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