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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9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시 중구 인항로 6(신흥동3가) 인천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으로 2017. 6.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재범이 계속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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