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9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시 중구 인항로 6(신흥동3가) 인천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으로 2017. 6.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재범이 계속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