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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3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군사지역 내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2018. 4. 6.경부터 2019. 3. 6.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10,417kg을 44,167,570원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순살 닭 메뉴로 10,381kg을 사용하여 220,882,25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배달용 포장지에는 ‘100% 국내산 닭고기’, 전단지에는 '닭고기, 닭발, 닭똥집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일자 거래품목 집계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판매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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