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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692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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