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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6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6. 3.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양시 광양읍 있는 광양 IC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5. 17.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트레일러는 원고가 보유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제1종 특수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는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이므로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파키슨병 및 심혈관병으로 투병 중인 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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