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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4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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