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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3나4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02. 11. 1. 및 2003. 3. 17. 대출계약을 체결할 무렵 각 그 대출금 반환 채무의 담보를 위해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한 듯이 주장하나, 원고는 이러한 대출계약이나 그 대출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 2근저당권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11. 1.자 대출계약 및 제1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지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1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Q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계약서상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Q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1. 자녀인 D, E과 함께 피고에 대한 1억 1천만 원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대출원금 1억 1천만 원×피고 규정에 따른 담보비율 14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와 D, E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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