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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28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증 제 1호 몰 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2.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 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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