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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46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C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27,486,100원을 공탁하고, 2016. 12. 16.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15,823,290원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수립 총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하고,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에 통지절차의 위법이 있는 등 총회 결의에 다수의 하자가 있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무효인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및 그 공탁도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성북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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