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8고정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4:05 경 원주시 B 아파트, 203동 106호에 있는 옛 연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덮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