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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위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8. 22:35경 울산 남구 신정 2동 689-2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임의동행 하여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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