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7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1. 2,000만 원을, 2013. 12. 6. 3,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2. 5.까지 위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4.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