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2.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