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바닷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0 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거제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장소에서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가 음주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운전 못하면 안 됩니다.
제 발 한 번만 봐 주십시오
” 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2:46 경부터 23:08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태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