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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9.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8. 6. 임금 1,000,000원,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2,000,000원, 2018. 9.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6,4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액,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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