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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7구단29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2008.경 Pakistan Peoples Party(파키스탄인민당, 이하 ‘PPP'라 한다)라는 정당에 가입하여 일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8.경 파키스탄 총선에서 투표소 안내원으로 일하던 중 펀자브주의 도의원인 B의 형인 C가 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C와 싸움을 벌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PPP당의 후보가 낙선하자 C를 피해 두바이로 도피했다가 2012. 9.경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마주친 C가 총을 꺼내서 원고의 옆구리에 3발, 엉덩이에 1발씩 총을 쏘았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다시 두바이로 도피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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