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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1 2017구단590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25.경 MQM당의 지역당에 가입하여 2013년 파키스탄 총선에서 사람들에게 MQM당을 지지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런데 MQM당에 적대적이었던 리아리 갱은 원고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2016. 2. 15.경 원고에게 ‘DJ 활동을 그만두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고, 원고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리아리 갱 조직원들은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소재를 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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