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61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돼지고기 등 돈육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최종거래일인 2016. 11. 2. 이후 물품대금 잔액 32,247,290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돼지고기 등 돈육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최종거래일인 2016. 11. 2. 이후 물품대금 잔액 32,247,290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