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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1369
증여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는 2011. 3.경 원고 및 C과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6,500평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2.경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D 등 8명(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2. 4. 2. 망인 명의의 포천시 E, F, G, H 소재 각 토지는 D 등이, I, J, K 소재 각 토지는 원고가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4. 4.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도로 포함 경기 포천시 L(이 사건 제1토지), M, N, O, P은 피고 소유로 한다.

도로 포함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증여받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매도하기로 하며 증여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109,100,618원 가산금, 96,500,000원, 43,974,000원은 위 필지를 매각하는 대로 납부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D 등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E, F, G, H 소재 각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D 등 8인에게는 더 이상 개발비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4.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4. 13. 접수 제14700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망인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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