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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노38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바 없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20년 전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 후 육체적인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뇌병변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2009년경에는 ‘뇌경색증’이 다시 발병악화되면서 정신 상태마저 온전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58쪽)에는 질병명란에 임상적추정으로 ‘질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초진일로부터 약 5일간의 항생제복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비고란에 ‘처녀막손상 10시 방향 1­2mm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일(2014. 2. 9.)로부터 9일가량이 지난 같은 달 18일에 이루어진 진단에 근거한 것이고,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서에 의하면 ‘질염’은 성접촉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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