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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재고단14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9.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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