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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초순경 목포시 D A이 운영하는 ‘E’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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