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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6 2018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정선카지노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월 수익을 최대 1할까지 맞춰줄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F에게 투자를 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G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경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F에게 투자를 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5. 1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호텔' 2층 뷔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라는 동생과 함께 L에 있는 M 사옥 현장에 인력을 조달하는 건을 계약하려고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7부로 하여 전당포 건과 함께 2016. 11.경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M 사옥 현장에 인력을 조달하는 건을 계약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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