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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5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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