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노47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