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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2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00: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주점 5번방에서, 위 업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웨이터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B(46세)의 모함에 의해 위 업소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피고인 B : 아래 이유 참조)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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