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먼저,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