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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4. 04:35 경 구미시 B 아파트 106동 3-4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06:00 경 구미시 D 건물 나 동 3-4 라인 입구 앞길에서 화단을 살펴보며 서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그 뒤로 몰래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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