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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114210
임차보증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3. 6. 7. 500만원을 대여하고, 2007. 10.경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2003. 5. 7.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합계 2,540만원 중 보증금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540만원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960만원(= 3,500만원 - 54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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